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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

자동차 환불규정

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(재정경제원 고시)에 따른 차량 교환 및 환불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▲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(조향장치, 제동장치,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)이 2회 이상 발생했을 때

▲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(조향장치, 제동장치,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)으로 3회까지 수리를 했으나 재발(4회째)했을 때

▲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(조향장치, 제동장치,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)로 인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때

출처: http://www.donga.com/fbin/output?code=a_s&n=200102270137&curlist=0

제 포르테가 핸들(조향이죠.)이 또 말썽이네요.
안에 조인트가 풀리는건지...또 헐겁고 일명 핸들털리기에 안에 뭔가 걸리는 소리가나네요.

위에 3번째 항목 수리기간 30일은 누적 30일입니다.
입고기간이 총 30일이 넘으면 환불요청이 가능하단 말이겠죠.

하지만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한 거의 안해준다는군요.

소송으로 환불받은 사례

위 사례는 수입차이고 잦은 고장으로 환불요청하니 중고차량가격으로 환불해주겠다는 것을 소송걸어 등록/취득비용 까지 포함한 전액 환불된 사례입니다.
소송이 쉬운건 아니죠. ㅡ..ㅡ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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